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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청약

[청약 개정] 2024 청약 개편, 달라지는 14개 사항은? 다자녀, 신혼, 재혼부부 주목/ 청약홈 개편/ 뉴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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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5일 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실에 맞추어 개정된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앞으로 다자녀, 신혼, 재혼부부의 청약 전략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청약제도가 달라진다

 

 

주택청약 가입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고분양가로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분양가 및 금리인상 등 외에도 인구감소 또한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대상이 줄고 있는 것도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세의 구조적인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감소
출처: 파이낸셜 뉴스, 청약홈

 

 

이에따라 정부는 2024년 3월 25일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바뀐 조항을 청약홈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하여 3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신규 아파트 공급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개정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14가지 주택청약 제도

<공통>

-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까지 확대
- 다자녀 특공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
-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 신혼, 생애최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먼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공공주택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은 4가지입니다.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이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기존 만 19세부터 인정되었던 것이 만 14세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자녀 특공의 경우 민영과 국민, 공공주택 모두 자녀 3명이 아닌 2명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중복신청이 가능하고,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된 건은 당첨을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혼과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공당첨 이력도 배제됩니다.

 

이로서 청약시 혼인에 따른 불이익이 대폭 축소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주택 유형별로 달리 적용되는 조항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영>

- 일반공급(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 가점제(일반, 노부모) 동점시 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으로는 가점제 아파트 청약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이 있습니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해준다는 것인데, 이를 통한 최대 가점은 3점이며, 합산 최대 점수는 종전대로 17점으로 나타납니다.

현재는 민영주택 가점제(일반 및 노부모) 동점시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지만, 25일부터는 청약 통장 장기 가입자를 당첨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민영, 국민>

-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20% 배정)

 

 

민영과 국민주택 모두에 해당되는 것은 신설되는 신생아우선공급입니다.

신생아우선공급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공시 당첨자를 선정할 때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 순위를 두는 방식으로 국민 및 민영 모두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가운데 20%가 배정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

- 공공주택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나눔 35%, 선택 30%, 일반 20%)
- 신혼부부 특공(일반/선택형) 추첨제 신설 10%
- 신혼부부 특공(나눔형) 추첨제 신설 10%
- 생애최초 특공 추첨제 신설 10%
- 다자녀 특공 추첨제 신설 10%
- 노부모 특공 추첨제 신설 10%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신생아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민영·국민주택에는 신생아우선공급이, 공공주택에는 신생아특별공급이 새롭게 시행되는 것인데,

뉴홈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때, 뉴홈에서의 신생아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아울러 공공주택 내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시 추첨제가 각 10%씩 도입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혼부부(일반·선택·나눔형),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특공시 10%가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청약제도 개편

 

 

바뀐 주택청약 제도로 인한 영향은?

 

A. 이번 청약제도의 개편은 기본적으로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혼인신고 지연 및 미신고 유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B. 이때, 출산은 했으나 결혼하지 않은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결혼 안했어도 공공주택 뉴홈의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가능)

 

C. 재혼한 부부까지 배려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부부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배우자가 혼인하기 전에 주택을 소유했거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이를 모두 ‘없던 일’로 취급하기로 한 것 입니다.

특별공급은 평생 1번만 당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이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가 이혼하고 새롭게 가정을 꾸린 사람도 다시 신혼부부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가구와 재혼 가구가 많아지는 사회상을 반영한 개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D. 아울러 기존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되는 것도 새롭습니다.

추첨제는 가점제에 비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도 청약에 당첨될 기회가 넓어집니다.

기존 특별공급 물량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기준 소득)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물량 중 10%를 사실상 맞벌이 가구 중 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에게도 기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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